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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진흥원의 휴일대체 제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휴일대체 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 예정으로, 해당 업무의 절차와 대체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휴일대체 제도의 방식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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