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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MCN 기업의 저작권대리중개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 정기 업무보고 관련 공문을 수신하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저작권대리중개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정의와 범위를 근거로 A사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에 따른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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