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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전자서비스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게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사의 전자서비스 관리의무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및 운영 계약에 따른 의무와 관리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상대 기업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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