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설비 전문 기업의 특허권침해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반도체 설비에 대한 특허권자로, 자사 특허발명을 무단 실시한 다수의 기업으로 피해가 발생/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허권침해행위를 한 당사자 기업들에 A사가 해당 발명의 특허권자라는 사실과, 당사자들의 실시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침해 해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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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고객 빼가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원고 청구금액 약 80% 감액)
- 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업체 간 고객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을 약 80% 감액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의뢰인)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이유로, 전 직장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들을 피고 회사로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 상호 및 포트폴리오 무단 사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출손실, 장려금 손해, 상호·포트폴리오 무단사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이러한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전면 대응하였습니다.우선, 원고 측의 고객 유출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객별 계약경위, 실제 공사 여부, 피고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범죄불성립)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주장한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장려금 손해 및 위자료 산정 근거가 추정과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내, 손해발생의 실질적 입증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법원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80%가 감액된 결과로, 피고(의뢰인)는 장기간 이어진 분쟁에서 벗어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5-11-03 -
사업양수도 이후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위약벌,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기존 협력사로부터 상표 관련 장비 및 지식재산권을 양수하면서 양도인과의 별도 경업금지·비밀유지·유인금지 약정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약정 기간을 퇴사 후 5년으로 정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2~3년 이내’로 단축하고 경업금지의 대상 범위를 ‘상표 관련 핵심 사업 영역’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 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불명확한 사전통보 의무로 인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도록 문언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비밀유지 및 비밀정보 반환 조항의 경우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경영 관련 정보’ 등 비밀정보의 구체적 정의를 명시하고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에서는 위약벌 금액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반행위의 규모나 회사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정금의 지급 근거 및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지급사유 관련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 이후 핵심인력의 경쟁행위나 영업정보 유출을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조립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검토, 실무적 분쟁 예방 위한 협상 방향 검토 자문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 등)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과의 설비 제작·설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설비 제작 및 설치’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따라 제작 실패·하자 발생 시 위험부담 및 대금 반환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약정에서 정한 ‘성능 미달 시 잔금 지급의무 면제’ 및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선급금·중도금 전액 반환’ 조항은 공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상호 협의 후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 부여’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성능보장 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증 절차 및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분쟁 시 기준 불명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테스트 방식·검수 절차·합격 판정 기준을 별도 부속서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에서 “중대하자 반복 시 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으로만 규정된 부분은 ‘하자 유형·범위·재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제권 행사 시 남용 논란을 방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특허 공동출원 조항 등은 일반적이나 특허권 공유 비율의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협의 가능한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제작 실패·하자·지체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성능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관리 및 사적 유용 방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출원 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사사표기) 누락, 연구자의 개인 명의 특허 출원,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부적절한 활용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및 제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기사 저작권 보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분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 기사의 특정 문장과 구성 방식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특허권·상표권 이전 등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권리이전 절차 등)
고객사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3D 스캐닝 기술 및 장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양수받고 기존 기술 보유 회사와의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상 핵심이 되는 자산양수도 → 신설법인 지분양도 → 스톡옵션 부여의 순환적 단계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의 이전 등록이 계약 효력의 전제가 되므로 이전 절차 미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건부 효력 발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자산양수 과정에서 장비·특허·상표 등 주요 자산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양도 및 스톡옵션 부여 조항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 제한이나 신설법인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 실무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사와의 기술·지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효력 조건, 권리이전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의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위반 검토 법률자문 (크롤링 및 스크래핑의 반복적·대량적 활용 기능 도입 관련)
고객사는 채용관리시스템 내에서 기업회원이 타 채용포털에 등록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해당 과정이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스크래핑의 주체가 기업회원으로 인식되는 구조인지 여부를 핵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요청 IP가 고객사 서버가 아닌 기업회원의 장치로 인식되고 불러온 데이터가 기업회원의 저장공간에만 보관되는 경우에는 외부 포털의 접근주체가 고객사가 아닌 기업회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화된 대량접근이 아닌 수동적·비주기적 접근이라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포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크롤링 및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크래핑이 반복적·대량적 형태로 이뤄질 경우에는 계약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베이스 침해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비주기적인 수집 구조를 유지하고 구체적 데이터 항목을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명시적 액션을 전제로만 수행되도록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부 채용포털과의 데이터 연동 기능을 구축함에 있어 기술적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및 개발단계에서의 준법 설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번역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유튜브 게시물 내 저작자 표시 시정 요구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보호 근거 중심 검토)
고객사는 가수이자 작사가로 활동하는 인물의 요청으로 곡의 국문 가사를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나 이후 해당 곡의 유튜브 게시물에 번역자 명의가 표시되지 않은 채 영문 가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번역저작물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며 번역 과정에서 어휘 선택·문체 조절 등 창작적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독립적인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작성한 영문 번역본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번역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에게 ▲문제 게시물의 삭제 ▲불가 시 크레딧에 번역자 실명 표기 ▲플랫폼 라이브 등에서의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 착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번역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 권리구조를 근거로 대응 논리를 정립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 시정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8 -
앱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자문 (내용상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디지털콘텐츠 표준 약관 기준)
고객사는 음식·외식 관련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운영 전반에 적용할 이용약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조항 간 중복·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구조에 맞게 약관의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조정하였습니다.특히 회원가입, 이용정지, 탈퇴,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으며 최근 쟁점이 되는 데이터 크롤링 및 AI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콘텐츠 자산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약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고객사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지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의 구체화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고지 ▲보유기간 명시 및 파기 절차 정비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명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업체 변경 시 고지 방식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 최신화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회원의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탈퇴 및 계정정지 절차의 명확화 ▲서비스 중단·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 보완 ▲저작권 및 콘텐츠 관리 조항의 책임 한계 규정 정비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 관련 고지, 분쟁 해결 절차, 준거법·관할 조항 등을 추가하여 전체 약관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족함과 동시에 이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8 -
프랜차이즈 회사의 온라인 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허위사실유포 상황에 대한 형사고소, 합의유도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 인플루언서가 자사 지점을 언급하며 비판적 내용을 게시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게시물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 목적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는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거나 ‘도망치다 사고가 났다’는 등 구체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진 및 위치 태그 등을 통해 해당 지점이 특정될 수 있는 점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만, 게시물 작성자가 공익적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주장할 가능성, 게시물의 표현량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할 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형사 고소를 통해 게시물 삭제나 합의 등 실질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형사고소·삭제요청·합의 유도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관련 자문 제공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및 비공개 API 관련)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의 비공개 API가 외부 업체 및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침입·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수집·저장·공유되는 사안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상대방이 인증 절차 없이 내부 관리자용 API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자동화 방식으로 추출·배포한 점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복수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한 행위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적 제재 대상이 될 소지가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 명의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불법 수집 데이터 및 게시물의 즉시 삭제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며 미이행 시 형사고소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 법적 조치 착수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무단 침입 및 불법 크롤링 행위로부터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법적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외부 AI 툴 도입 관련 개인정보보호, 내부 정보보안, 영업비밀보호, 리스크최소화 방안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외부 AI 툴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기준 마련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외부 AI 툴 도입 시 데이터 처리방식이 툴 제공자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부망 저장 가능 여부, 학습데이터 활용금지 옵션, 암호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입력이 금지된 구조를 유지하고 임직원에게 관련 서약서 또는 사내규칙을 통해 입력금지 범위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사내 영업비밀과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 AI 툴에 업로드 가능한 문서 범위와 파일 용량을 제한하고 사전 분류 및 기밀등급 표시 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롬프트 입력 내역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를 두고 담당 부서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이중 통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I 툴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부 정보 보안, 업무 효율화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