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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서비스 기업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서 작성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구성원을 상대로 한 비밀유지 약정서 및 경업금지 약정서 작성을 예정함에 따라 목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목적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 유효한 약정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약정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을 파악, 안내함은 물론, 비밀유지 약정서 및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약정 당사자의 거부 등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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