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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공기업인 피신청인의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감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한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신청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과정에서 법적 근거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저지지 않았다는 점과 신청인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법인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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