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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판매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법인에 해당 사업 행위의 적법성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A사의 사업 목적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 적법한 사업 방향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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