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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물품 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의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 패소했고,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재차 입증함은 물론, 1심에서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손해배상액이 증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을 증액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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