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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관련 특허출원인에 대한 출원 취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벼수매통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허출원인을 상대로 출원 발명이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특허법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특허출원의 취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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