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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구매하고, 게시글에 대한 공감, 스크랩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 등을 들어 입증함은 물론,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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