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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과일 포장상자 특허를 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과일 포장상자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들의 실시 제품을 비교·대조하여, 피고 실시 제품에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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