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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잡화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음은 물론, 피청구인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어 곤란에 처함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특허법상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를 주문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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