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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파기 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공공기관(피고)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이끈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피고의 환수 결정 및 부당이득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에게 부당이득 지급과 관련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의 취소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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