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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이용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제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이용의 적법성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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