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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IP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IP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바, 적법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해석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건 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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