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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강의자료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강의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청구는 물론, 수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주장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강의자료 사용을 통해 의뢰인이 거둔 금전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분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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