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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기관의 분리발주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산업부의 분리발주의 예외에 대한 해석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법인에 분리발주의 적법성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축사법 및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공사업에서 진행되는 분리발주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발주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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