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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마스터캠 SW저작권자인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의 범위 및 가액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금액을 1/2 수준으로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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