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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채권자 지위 이전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탁된 채권의 배당권자로 공탁 이후 해당 채권을 매각하였고, 이에 바람직한 배당금 수령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적법한 공탁 및 배달 절차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채권자 지위 이전 여부에 대한 판단과 바람직한 배당금 수령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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