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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소멸시효가 도래됨에 따라 보관된 회원의 정보와 휴면예금의 지급 업무를 바람직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회원정보의 바람직한 처리 방법과 휴면예금의 지급 안내문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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