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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 기업의 근질권실행을 통지하는 공문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근질권실행을 결정하였고, 본 법인에 사실의 통지를 위한 공문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 사실 및 권리실행의 근거는 물론, 권리실행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세부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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