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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 기업의 신규 결제수단에 대한 이용약관 필요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신규 결제수단의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용약관의 마련 또는 수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기준을 바탕으로 A사가 도입을 예정한 결제수단을 검토하여, 기존의 이용약관의 수정 및 보완, 신규 약관 마련의 필요성을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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