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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캐릭터 사업 전문 기업의 독점 라이선스 및 판매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캐릭터 저작권의 독점 라이선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부여하는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한,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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