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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지상표에 상표권침해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주지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로부터 상표권침해 소송을 당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표사용 경위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 표장을 출처 표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표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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