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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통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화물자동차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제공 예정인 유통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하는 것이 현행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와 기타 운영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A사 비즈니스모델을 살펴 허가 등록의 필요성을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자문서의 형태로 A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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