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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개인정보처리위수탁 서면계약 체결의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서면계약 의무 등에 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서면계약 체결에 대한 의무 및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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