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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미수대금 변제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이전에 거래처의 장기미수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으나, 계속 된 변제 지연으로 인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것과 이에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전에 발송했던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미수금 변제 지연 등을 이유로 하여 미수금 전부를 변제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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