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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의 영업방해 및 취업방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관계사가 본인의 디자인이 자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함과 동시에 A에 대한 영업방해와 취업방해를 시도함에 따라 본 법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디자인은 관계사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영업침해와 취업방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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