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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캔들워머 관련 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판매한 캔들워머 제품의 디자인이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의 고소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며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이 완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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