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ERP프로그램 특허권,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무자들(의뢰인)은 수년 전 채권자 기업을 퇴사한 뒤 회사를 설립하고, ERP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자사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운용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특허권, 영업비밀,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채무자들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채권자의 프로그램과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어 특허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과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탈취·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권자가 청구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에 채권자는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