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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화장품 전문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결된 전지금지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과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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