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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AutoCad LISP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수정·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함은 물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피고의 수정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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