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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판매 기업의 경쟁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경쟁사가 상표 등록 중인 자사의 제품명을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을 바탕으로 경쟁사의 판매행위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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