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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바디용품제조사인 상표권자를 대리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효의 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주장은 부당하며, 우리 의뢰인의 등록상표는 무효로 될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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