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둘러싼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해자 회사(의뢰인)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다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프로그램의 자바스크립트, HTML 등을 활용하여 피고인회사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해당 자료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과 피고인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위반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