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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상표에 대해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고, 등록취소 심결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자사의 상호명과 동일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등록취소 심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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