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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0%이하로 감액하여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건축 기획·설계 기업으로 ArcGIS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게 된 경위 등을 검토하여 피고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현저하게 부당한 금액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금액의 90%이상을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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