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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에 따른 서비스표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취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호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서비스표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를 대상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피청구인의 등록 서비스표는 상표법상 지정서비스업에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불사용상표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심결을 하였으며, 우리 의뢰인은 자사의 상호로 된 해당 서비스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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