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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의 가격표시제 적용대상 여부 및 법적위험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맹사업자로 가맹점이 지자체로부터 제품의 가격표시를 하라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의료기기가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요청 거부 시 법적 위험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제품의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행정절차상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법적위험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적절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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