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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적법성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어플리케이션의 성격과 활용방안 등을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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