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뢰인)는 온라인을 통해 의료용 제품을 주문·제작하여 판매하고, 고객이 방문하여 수령하게 하는 서비스가 의료기사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비스가 의료기사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 판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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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결제서비스 이용 가맹점이 카드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과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이용자가 결제창에 직접 입력한 카드정보를 결제 처리와 부정이용 방지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근거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확보한 개인정보 동의를 고객사가 보유한 카드정보의 이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수집 주체와 이용 목적, 이전 이후의 처리방식 및 정보주체로부터 확보한 동의의 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카드정보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결제수단에 관한 관련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카드정보의 제공과 보관 및 반복적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가맹점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가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중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업무 범위,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 및 이전받은 정보의 이용방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가맹점이나 관련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카드정보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이전 및 보관 구조에 따라 필요한 고지와 동의 및 계약상 관리사항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고객사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창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문구가 정보의 처리 주체와 목적 및 제공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카드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전자금융 규제를 확인하고,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와 관련 계약 및 결제창의 동의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수집·보관하는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규제,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는 PG사가 보유한 카드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1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외부 전송 승인, 정기적인 처리실태 점검 등 법령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별도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보안대책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한 임직원의 행위와 이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금융 관련 중앙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원고는 다수의 개별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지도·감독·검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중앙기관이었습니다. 원고는 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원고 소속 직원은 지역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퇴직 후 이직할 예정이던 개별 조합의 감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원 성명, 계좌번호, 대출 취급액 및 잔액 등 1만 8천여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직원은 원고의 그룹웨어 이메일을 이용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자료를 개별 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체계나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원고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누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확인한 뒤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조치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과 원고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각각 처분사유로 하여 총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원고는 과징금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과징금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청인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과징금 산출내역이 처분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할까원고는 처분서에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한 장에 과징금 산정의 모든 계산 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적용 법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불복절차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징금 처분서에 각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원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감면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의미와 과징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복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용정보를 누설해도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주체는 소속 직원이고, 해당 행위도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러한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기관 자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누설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도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에게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의 문언과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은 중복 제재일까원고는 하나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를 두고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동일한 행위에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처분은 책임의 근거와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달랐습니다.첫 번째 처분은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인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처분은 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된 데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시스템적 보호조치 미비가 각각 독립적인 법률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전제로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자신의 암호화·반출통제·내부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법원도 두 처분은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룹웨어로 회원 조합에 보낸 자료도 ‘외부 전송’일까원고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들이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룹웨어를 이용해 개별 조합에 자료를 보낸 것을 외부 전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전산망이나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기관이 법적으로 하나의 정보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이 서로 별개의 법인이고 각자가 수집·이용·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다르며 상대방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도 없다면, 중앙기관에서 개별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외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의 법인격, 정보관리 권한 및 접근범위를 분석하여, 그룹웨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정보가 별도의 법인에 전달된 이상 외부 전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와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이고 서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조합에 자료를 전송한 것은 외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암호화·사전승인·내부점검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의 인과관계원고는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운영해 왔고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또는 암호화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이메일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전송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절차로 작동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용 PC에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였고,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과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상적인 암호화와 외부 전송 승인체계가 운영되었다면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어도 수신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직원의 정보누설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구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직접 얻은 수익만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보유·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법 위반을 제재하는 기능도 갖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매출이 직접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도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은 구 신용정보법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원고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을까원고는 회비 중 일부만 검사·감독업무에 사용되므로 전체 회비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왔고, 정관과 회비관리규칙에서도 회비의 용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도·감독·검사·지원 등 여러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비 가운데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객관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는 원고의 핵심적인 목적사업인 개별 조합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목적사업은 개별 조합이 납부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법원은 원고가 받은 회비 전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타당하고, 그 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금융당국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과 과징금 감면 주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 조항과 과징금 부과 조항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분석하여,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이 중복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처분의 행위주체, 보호법익, 법적 근거 및 책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평문 저장, 이메일 외부 전송 시 사전승인 절차 부재,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내부통제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한 직원 개인의 돌발적 행동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 미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고, 회비의 회계처리 방식, 부과기준 및 사용범위를 분석하여 전체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각 처분별 기준금액, 법정 최고부과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감경 및 공제 내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점, 보호조치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사고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암호화·외부 전송 승인·정기점검 등 보호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1심에서 전액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정보누설이라도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가 함께 인정된다면 서로 다른 처분사유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비영리 금융기관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도 사업 구조와 회계처리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설립)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제6호(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신용협동조합법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사업의 종류 등)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5. 신용사업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량작물용 화학비료가 벼 등 농작물에 시비되는 것에 비하여 원예용 화학비료는 주로 과수 및 원예작물에 시비되므로 그 각 성분 및 효용이 달라 두 상품이 동일한 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과 일반 시판상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을 별개의 다른 시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28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임직원 누설행위와 기관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각 처분사유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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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운영 대행사와 체결할 온라인 입점·거래약정서 전반을 검토하고, 상품 판매 및 정산·배송·반품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가 상품을 공급하고 대행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를 판매하는 구조로, 판매지역과 유통채널, 상품자료 이용, 판매대금 정산, 배송 및 소비자 클레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판매지역과 유통채널에 관한 당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판매지역이나 유통채널을 추가·변경하지 못하도록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가 동일 판매지역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고객사의 유통경로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사진·사양 등 상품자료에 관한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자료를 계약기간 동안 플랫폼 내 게시·관리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제작된 상품자료를 해외 판매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기간·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상품자료가 계약 목적을 넘어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판매가격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상품 원가나 공급조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납품가격 조정 절차와 판매가격 변경 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행사에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가격은 통지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주문부터 적용하며 이미 접수된 주문에는 기존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격변경 시점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판매대금의 정산시기와 정산 지연에 따른 고객사의 대응권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산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행사의 귀책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정산이 지연되면 고객사가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계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사가 정상적인 정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객사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안에는 대행사가 고객사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에서 고객사가 부담한다고 판단되는 각종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광범위하게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구조가 고객사의 정산금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판매대금 공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정산절차 자체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고객사의 판매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배송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주문상품을 대행사가 지정한 국내 물류거점까지 발송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배송기간과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일률적인 배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일정한 배송 약정기간을 정하고, 주문제작 상품 등 상품의 특성상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별도의 배송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거래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의 취소·교환·반품과 관련한 업무 및 비용 부담도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국내 물류거점으로 상품을 발송한 이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교환·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고객응대와 회수·후속처리 업무 및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의 소비자 대응과 관련된 책임이 상품 공급자인 고객사에게 포괄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불량·오배송·누락 등에 대한 책임 귀속 기준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국내에서 상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상품의 이상 여부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를 고객사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국내 물류거점 입고 시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귀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출고·교환·환불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되, 대행사가 문제를 통지할 때 사진·주문정보·수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사가 실제 귀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기간 및 갱신 구조, 비밀유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손해배상,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보증,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 등 거래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계약조건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와 수출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상 요건을 각 당사자가 갖추도록 하여 책임귀속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매지역 및 유통채널, 상품자료의 이용,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소비자 취소·교환·반품, 불량·오배송 등 주요 거래단계별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대행사에 유리하게 편중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거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약정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를 위한 입점·거래약정서를 검토하여 판매지역 및 상품자료 이용범위,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취소·교환·반품 및 불량·오배송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입점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 입점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매대금의 정산조건과 지급 지연 시 대응방안, 배송 및 취소·교환·반품 등 거래단계별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및 담당자의 현장 방문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협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가 받은 공문에는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로 여러 법령 조항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고객사는 민간기업으로서 해당 규정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사·확인 업무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제공해야 할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문에서 제시한 개별 법령의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을 대조하여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각 규정의 적용대상과 내용,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임의로 제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판례의 법리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해당 요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 등으로 이첩되는 간접적인 리스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전면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 근거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담당 조사관이 고객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고객사가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현장 방문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현장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실제 현장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상태로 열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기관의 업무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서면 회신의 표현과 대응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자료제출을 단정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현재 요청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문의하는 등 향후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작성된 회신이 향후 다른 조사절차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문언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및 내부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도 함께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제출 요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응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때에는 요청 주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 및 불응 시 제재규정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및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상 자료제출 권한과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불응 시 법적 리스크와 현장조사 대응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서면 회신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및 현장조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서면 회신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공기관의 요청만으로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거나 가린 상태로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에 제공해 온 자동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을 근거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거 미부과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별도로 자동결제 서비스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당 특약에는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서와 특약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약에서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요율을 부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수수료 청구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상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수료 청구권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문언 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운영 실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가 기존 결제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가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수료를 재확인한 것 인지가 중요한 계약해석상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장기간 자동결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던 운영 관행과 전산시스템의 구조가 계약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기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근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나아가 해당 특약이 다수의 가맹점과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형적인 계약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상 계약해석 및 설명의무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내용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나 비용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향후 분쟁에서 해당 수수료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내부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미청구가 단순한 권리 불행사인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묵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계약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기업 내부의 인식과 외부로 표시된 계약 이행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나타난 객관적인 행위가 계약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과거 수수료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멸시효와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의 성격과 수수료의 발생·정산방식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를 분석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과거 수수료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향후 자동결제 서비스에 별도의 수수료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계약 및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 또는 새로운 특약을 체결하여 별도 수수료의 존재와 요율, 정산방법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서나 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 문언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장기간의 거래 관행, 전산시스템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체계와 절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별도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행을 토대로 검토하고, 과거 수수료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의 법적 리스크와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별도 서비스 수수료 조항이 있으면 과거에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조항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장기간의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및 약관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을 유지하며 다수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이후 여러 발주기관에서는 신청인들에게 계약 유지 여부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며 계약 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 조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종료된 계약의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했습니다.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반대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조달계약의 연쇄적인 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공공조달계약 해지가 임박하여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집행정지가 이루어져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의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발주기관과의 통화자료, 계약 진행 상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하여 이미 계약 해지 절차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신청인의 사업에서 공공조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가져올 연쇄적인 불이익을 법리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조달계약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결정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손해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계약 해지와 사업 중단 위기를 막아낸 행정소송 성공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도 바로 해지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의 해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 특약서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의 거래 및 정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한도를 별도의 내부 심사를 통해 조정·관리하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특약서 검토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청서와 신규 특약서 사이의 정합성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금융규제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과 신규 특약 사이에서 정산 및 위험관리 기준이 충돌하거나 불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산구조의 일부 예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특약 우선 원칙에 의존하기보다 신규 서비스가 적용되는 범위와 기존 계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계약상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본계약과 특약서, 서비스 신청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계약구조의 일관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이 각 계약문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거나 서비스의 성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신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운영방식이 신청서와 계약내용에도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신규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재무상태나 지급능력 등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의무를 마련하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 거래한도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를 계약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 신규 서비스가 실질적인 보증 또는 보험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금융규제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실질이 가맹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이용료의 성격과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계약서와 서비스 안내자료에서도 서비스의 실질에 부합하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특약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해지 및 거래한도 조정 등의 권한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약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요건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권한 행사와 관련한 통지 및 효력발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특약서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향후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의무와 지급보류 등의 위험관리 조치가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 정산대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상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과 실제 운영체계를 함께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 특약의 정합성, 서비스 이용료 및 위험관리 구조, 금융규제와 약관규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특약서와 관련 계약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 특약서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관련 신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과 특약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운영 및 위험관리 구조에 따른 금융규제·약관규제·전자금융거래상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여 특약서 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결제 관련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특약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실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용료의 성격과 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1 -
‘내돈내산’ 리뷰 콘텐츠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광고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 방식으로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가 필요한지와 관련 표시·광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콘텐츠는 리뷰어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별도의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리뷰어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콘텐츠를 일반적인 ‘내돈내산’ 리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표시·광고 기준상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적인 광고비나 제품의 무상 제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품 제공 및 사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콘텐츠 제작 이후 리뷰어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콘텐츠 제작 당시 존재했던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구매 형태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콘텐츠가 제작되는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실제 거래관계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내돈내산’이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광고주나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지원 없이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구매·사용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거래구조와 표시문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표시방법과 문구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제공된 제품의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나 콘텐츠 제작방식에 따라 일반적인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처리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합의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돈내산’ 형태의 온라인 리뷰 콘텐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와 적절한 표시방법을 점검하고, 실제 거래관계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광고 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여 관련 표시·광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8-28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정품 제품의 일부를 수선·변경하고 기존 상표 표시를 재작업한 제품이 중고거래 게시물에 등록된 경우 상표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고객사는 제품의 수선·변경 정도와 상표 표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품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 일부 수선이나 외관 변경, 상표 표시의 재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상표권 소진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수선·변경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의 변경 정도가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인지, 재작업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거래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이 사업자에 의해 새롭게 제작·판매된 상품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 및 판매행위의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개인이 보유하던 제품을 일회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지위와 판매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제품의 수선·변경 사실과 실제 상태가 중고거래 게시물에서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원래 제조사가 직접 제작·판매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이나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한 오인 유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신고자가 해당 제품이 향후 다시 제3자에게 판매될 경우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별도의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현재 중고거래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을 구분하고, 장래의 추상적인 재유통 가능성만으로 현재 판매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품 제품이 수선·변경되고 상표 표시가 재작업된 상태로 중고거래되는 경우 제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형태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에 정품 제품의 수선·상표 재작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품 제품을 수선·변경하고 상표 표시를 재작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동일성, 상표권 소진, 상표의 사용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 제품을 수선하고 기존 상표를 다시 표시한 뒤 중고로 판매하면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선·변경이나 상표 재작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소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으로 인해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기술·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제공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사실과 내용, 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밀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정보와 업무상 정보 등을 비밀정보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까지 상대방의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하청업체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리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협력업체나 업무보조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유지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비밀유지계약이나 내부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별개로,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해 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방법론·노하우 및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기술은 고객사에 그 권리가 유보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이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고객사의 기존 기술이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술 자체의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고객에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해당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장비·서류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자적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본과 백업본까지 삭제·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삭제·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존속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 제한, 일부 조항의 무효가 다른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계약내용의 변경방식 및 분쟁해결 절차 등 NDA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해 온 기술·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고,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의무, 기존 기술·소프트웨어·노하우와 협력 결과물의 권리 귀속,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협력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에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이 활용되면 그 기술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는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제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앱 개발자들과 체결할 개발용역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납품하는 일반적인 개발용역 구조에 더하여, 앱 운영 이후 발생하는 광고·제휴 마케팅 수익을 개발자와 지속적으로 배분하는 파트너십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및 수익화 단계까지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앱 개발의 범위와 일정, 개발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및 비용부담 구조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개발 진행 과정에서 기획 변경이나 자료 제공 지연,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개발도구 비용과 실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인프라 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향후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 완료 이후에는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결과물의 납품과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발자가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기간과 승인 절차, 보완 요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신규 기능이나 기획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구분함으로써 일반적인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아키텍처 자료와 주요 코드에 관한 구조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하도록 계약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자가 변경되거나 고객사가 별도의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앱의 구조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에 복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자별 역할 분담과 대외적인 책임관계도 정비하였습니다. 각 개발자가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면서도 고객사에 대한 개발용역 수행 등 주요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자 중 일방이 자신의 담당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한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정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앱 및 소스코드 등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발자가 고객사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을 제3자를 위하여 개발·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앱 출시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 유지보수의 범위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추가 개발을 구분하고, 일정 기간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앱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 수익의 배분구조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휴 수수료와 광고수익 등 배분대상 수익의 범위를 정의하고, 향후 새로운 제휴 플랫폼이 추가되는 경우의 적용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운영비용의 범위 및 수익 정산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배분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익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및 확인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전체 배분대상 수익과 제휴사별 수익, 공제항목 및 최종 지급액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개발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수익배분 관계에서 정산내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향후 앱이 성장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이 도입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앱 매각 및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제휴 마케팅과 다른 방식의 신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배분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모델이 변화하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배분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이루어진 개발업무의 처리와 보수 정산, 비밀유지, 추가 개발비용 및 분쟁해결 등 개발·운영 파트너십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관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개발업무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종료 이후 개발성과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앱 개발부터 납품·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및 제휴 마케팅 수익배분에 이르는 사업 전반의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발자와 장기적인 수익공유형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운영기업의 수익공유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앱 개발·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제휴 마케팅 수익의 정산·배분 및 계약 종료 등 개발자와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앱 개발자가 개발비 외에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익배분 대상과 산정·정산 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확인방법 및 신규 수익모델의 처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 사업자에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 표시·광고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를 활용한 예측·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사용하려는 각종 서비스 소개 및 광고 문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홈페이지 문구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부가통신사업 및 콘텐츠 사업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온라인에서 AI 기반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와 상품의 특성 및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문구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구성 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AI 기반 예측·분석 서비스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성능이나 분석방식 등을 강조하는 표현이 실제 서비스 내용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표시·광고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에 관한 광고내용은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AI 기술의 활용 정도나 서비스 성능 등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표현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술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AI의 기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AI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AI 활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표시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개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분석 콘텐츠에서도 AI를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라는 점을 적절하게 알리고, 이용자가 분석 결과의 성격과 한계를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예측·분석 콘텐츠의 특성상 홈페이지 문구가 사행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현을 구성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가 데이터 분석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특정한 경제적 결과나 성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 등에 유의하도록 하여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온라인에서 유료 콘텐츠를 직접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의무와 홈페이지 운영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신원과 거래조건 등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가격·결제·콘텐츠 제공 및 청약철회 등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표시사항과 거래구조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나아가 서비스 소개 영역에서 사용하는 AI 분석방식, 콘텐츠 제공방식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개별 문구를 실제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각 표현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고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서비스의 성능이나 효과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AI 투명성 및 사행행위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내용에 부합하는 홈페이지 표시·광고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 사업자에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 표시·광고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개 및 광고 문구, AI 활용 사실의 고지, 전자상거래상 표시사항 및 사행행위 관련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법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분석 서비스의 성능이나 효과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I 활용 정도와 서비스 성능 등에 관한 표현은 실제 서비스 내용과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MES 구축사업 하도급법 위반 및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조현장의 MES 구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및 프로젝트 지연 책임 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업무 지시 및 프로젝트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한 원사업자의 인력 운영 개입 및 별도 업체와의 계약 요구가 하도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 운용에 관여하고 특정 인력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친 경위 등을 분석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경영간섭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인 고객사의 독립적인 인력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 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당초 계약과 다른 업무가 추가되거나 우선적으로 수행되도록 요구된 사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변경 및 추가 과업 지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별도의 과업을 우선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계약내용 변경, 수행기간 조정 또는 추가 대가 등에 관한 서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업무지시 경위와 당사자 간 자료를 분석하여 하도급법상 서면교부 및 부당한 위탁내용 변경과 관련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금 결정이 정당한 협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최초 견적과 최종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과업범위와 원가 산정근거, 가격 협의 과정 및 당사자들의 교섭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법상 문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프로젝트 지연과 관련한 귀책사유와 지체책임의 부담주체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수급사업자의 개발업무뿐만 아니라 발주 측의 개발환경 구축, 담당자 지정, 기초자료 및 표준정보 제공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고객사의 이행 지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지, 추가 업무지시가 기존 프로젝트 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이 오간 상황에서, 상대방의 회신 내용과 실제 프로젝트 수행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지시와 협력업체 관여, 개발인력 투입 및 현장 운영 경위 등을 토대로 고객사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 사정 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지연 및 손실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계약상 분쟁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공급망 차원의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원사업자의 업무개입과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관련 문제 등 각각의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위반사항을 구체화하여, 고객사가 관계기관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MES 구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원사업자의 업무개입,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및 프로젝트 지연 책임 등 복합적인 분쟁사항을 하도급법과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필요한 대응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MES 구축사업 하도급법 위반 및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MES 구축사업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을 위해 원사업자의 업무개입과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프로젝트 지연 책임 등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원사업자가 계약에 없던 추가 업무를 구두로 지시한 경우 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과업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변경의 내용과 대가·기간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