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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사업 입찰 중 편법 하도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원신청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 정부사업에 낙찰된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한 편법 하도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신청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상 하도급 금지 조항이 존재함에도 이를 편법으로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은 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부적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률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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