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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일부 사업부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부 이전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제조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차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취득한 부당이득 약 45억 원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