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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배우자인 피고와 경제적, 폭행 등의 이유로 별거 중이며, 혼인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여러 정황 및 근거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피고에게 있으며, 경제적 불능 상태였던 피고가 산정한 위자료의 액수 및 재산분할의 비율을 재산정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인의 주장에 따라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