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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전문업체의 사업 위탁계약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사설 교육기관에 교육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로 지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서’ 양식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교육콘텐츠가 무엇인지, 당사자가 갖게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영업지역 등에 대한 조항을 위법사항이 없도록 작성한 뒤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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