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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누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근로자)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음에도 경쟁사로 이직한 것은 물론이고,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일지라도 피고가 누설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에게 불리한 약정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안소송의 취하 및 합의금 지급을 골자로 한 합의를 제안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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