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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특이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와 사이닝보너스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인센티브·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작성한 뒤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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