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저작권자인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업무효율향상을 위해 업무외시간을 사용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를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무력화한 채 지속적으로 원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왔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프로그램 무단복제, 개작, 배포, 사용행위 등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프로그램 무단복제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업무효율향상을 위해 업무외시간을 사용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를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무력화한 채 지속적으로 원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왔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프로그램 무단복제, 개작, 배포, 사용행위 등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프로그램 무단복제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