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의 주주이자 피고 회사 운영자금을 투자한 자입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투입한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물품대금비지금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원고가 투입한 자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심은 원고가 투입한 자금 중 일부만 대여금이라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원심에서 제기한 물품대금미지급을 재차 강조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된 반환금에서 피고의 물품대금을 상계하여 되돌려 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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