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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독점판매계약 위반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일본의 자동차용품 판매기업으로 B사와 대한민국에서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가 해당 계약에 따라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지 않은 병행수입제품을 마치 A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어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및 B사의 병행수입제품 판매현황 등을 검토하여 B사의 병행수입제품 판매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점은 물론 이밖에도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더 이상 A사의 상표권, 영업권 등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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